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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formation

Patient's Rights & Duties

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의 권리와 의무 안내

「의료법」 제4조의2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쁠리성형외과의원은 환자분의 권리를 존중하며,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환자의 권리

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진료 비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합니다.

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 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

1.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본인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 본인의 신분을 정확히 밝혀야 하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습니다.

상담 및 신고처

수술/시술 전 안내사항

안전한 수술/시술을 위해 환자분께서는 다음 사항을 미리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시술 후 관리

최선의 결과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개정일: 2026년 1월 1일
본 문서에 대한 문의는 02-546-0101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